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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5)

<순서>

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

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
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
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
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

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18.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19.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20.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2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25.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몰비춤)20140219장애등급 재판정 기준 변경

이 시책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것으로 장애등급을 2년 혹은 3년마다 계속 재판정해오던 것을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의무 재판정 시행 횟수를 1회로 축소했고, 소아간질 재판정 시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예외 기준도 장애 중증도, 연령을 고려하여 장애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시책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재판정으로 드는 경비 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정부가 장애인연금을 확대 지원하게 된 데는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또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중복 3급 포함)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63% 이하에게 지원했다. 금액은 기초급여 9만 4000원에 소득에 따라 2만~8만 원의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급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부부가 함께 있는 가구는 92만 8000원에서 108만 8000원으로 확대됐다.

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월 소득이 68만 원인 단독가구와 108만 8000원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하반기에 장애인연급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시책 올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34)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그동안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이었다. 애초 이 서비스를 설계할 대 만 7세 미만으로 설계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대상연령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지도의 필요성이 적은 고학년에게도 비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를 잠깐 소개하면 서비스 미이용자 397명 중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64명이었고,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한 학생이 43명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한 학생 중에 만 10세 이상이 90명으로 54.9%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 시책은 차라리 서비스 대상 연령층을 만 10세 미만으로 낮추고 부모의 장애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변경해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꾼 것이다.

도내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뇌병변 장애인인 자녀는 3128명(2012년 12월 기준)이며 한쪽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는 자녀수가 2만 801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내용도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놀이지도 등이었지만 여기서 심리상담서비스와 놀이지도를 빼고 서비스하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44)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몰비춤)20140220주택급여제도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가 없진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시행되어 왔던 것. 하지만,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으로 지급대상이 73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늘었다. 가구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7~9월에 5만 가구를 임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그래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새로운 주거급여 관련 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의결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시범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 296억 원이 마련되었으며 10월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2340억 원의 예산(10~12월, 3개월)이 편성되었으며 자가사구로 확대되는 2015년에는 1조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토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8) 담당.

◇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 시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4대 중증질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그래서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시책의 주요 내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 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낮아 필수의료는 아니라도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미용이라든지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해 고가항암베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를 적용하고 2015년 각종 수술과 수술재료에 대해서도 보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검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044-202-2718)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책정 기준에 전·월세 금액과 자동차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있다. 전·월세로 사는 국민과 노후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형평성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 이번 시책이다.

전·월세는 기본 공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고 자동차도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의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부과점수가 하향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월세금은 300만 원을 기본공제한 수 30%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몰비춤)20140220건강보험료 책정 자동차 등급별 기준

또 자동차의 경우 새 제도시행 전에는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 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이 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2001년 10월 등록한 2000㏄ 중형 승용차의 보험료는 월 7771원에서 3972원으로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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